인천 '천원주택'(월3만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일, 자격요건, 공급지역

2025. 2. 14. 10:23머니정보 돈되는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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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월3만원) 500호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
인천 천원주택(월3만원) 500호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

 
 
반갑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지원정책으로 인천시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루 1,000원으로 주거! 나머지는 인천시가 지원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 가능한데요. 총 500호를 지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문 확인 및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천원 임대주택 모집일 기간 안내

기간 : 2025. 3.6(목)~3.14(금)  10:00~17: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공급 매입임대주택 수 : 500호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우편접수 불가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
 

인천시청의 '직접 방문접수'를 기준으로 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방문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 접수하며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답변받을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실제 주거를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이니 만큼 공급지역의 요지를 파악하거나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여 문의하는 등 필요사항은 위의 연락처를 이용해 보세요. 

 
 

천원주택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모집공고일 현재('25.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 정책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형 천원주택의 자격요건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혼인가구입니다. 
 
1.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2.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2/11 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 태아)

3. 유자녀 혼인가구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2/11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기준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2/11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6.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7.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18.2/11~'25.2/10)인 사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신혼초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대상자는 까다롭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류 및 상세 정보 :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참조>
 

선정기준은 1순위가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기타 4순위, 5순위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밝혔습니다. 
 
 

인천 (예비)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지역

해당 인천시 매입임대주택인 '천원주택(월3만원)'의 공급지역은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로 총 5개 공급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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